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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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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주민편익시설
제목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작성자 김OO
이번에 편익시설 스포츠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마포구 주민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3회(월수금)와 2회(화목)로 나뉘어 있는데 수강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3회 46000, 2회 41000원인데 3회를 올리든지 2회를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월4회 차이가 나는데 수강료는 5000원 차이네요.
주변 시설의 경우 3회는 비슷하고 2회는 35000-37000원으로 검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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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심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는 서울시와 마포구로부터 승인을 받아 책정 하게 됩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료에는 사우나(목욕탕)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인근 시설의 요금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금을 조정할 수 없으나, 추후 신규 프로그램 개설시에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공단은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시설 및 운영의 불편 사항은 종합 안내(☎374-0400) 또는 운영 담당자(☎306-3281)에게 전화해 주시면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사업팀 책 임 자 : 문화복지사업팀장 원종문(☎306-3280) 담 당 자 : 문화복자사업팀 운영 담당자 최 경 철(☎30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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