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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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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집앞에 주차해도 딱지니..원,,, ㅠㅠ | 작성자 | 송OO | ||
안녕 하셔요,, 저는 마포구 서교동 395-115호 단독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작년 중순쯤.. 차량을 구입해서,,, 집앞에세워두었습니다.. (참고 : 골목길입니다) 헌데,,, 주차딱지을 때는 분은 ..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서는 딱지을 때고 사라집니 다.. 분명,,, 차도가 않인 골묵길인데도,, 왜 유독,, 우리집 앞 골목길은 딱지을 때는지 ,, 이유 가 궁금합니다.. 다른...골목도 불법은데,, 단속을 안하시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을 했더니... 이의 신청을 해보라는 말을 했지만... 이리저리 복잡하고,, 일 때문에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안내요. 제가 사는 골목길이,,, 도로에 속한다고 말씀하시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한편, 저녁 6~8시 사이에도 홍대 도로주변에 딱지을 때는 분들을보면,, 395-115호 앞 길목길이,, 도로에 속하지는 안는거 같내요,, 안이면.. 딱지을 때는분들이,, 게을러서 그곳에 오지않는다고 생각말고는 들지안내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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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송○○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에 불편을 겪고 계신 송○○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지역에서 단속(도로교통법)이 되는 불법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에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단속(주차장법)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송○○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이 되는 불법주차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주차는 마포구(교통지도과)에서 단속관리를 하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의 부정주차단속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