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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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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신촌1(노상) 주차장 표지판 개선요청 | 작성자 | 이OO | |||
안녕하세요. 신촌1(노상) 주차장 관련하여 개선 요청 드립니다. 이하 신촌주차장* 신촌주차장의 경우 일주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멋 모르고 주차를 한 경우 요금폭탄(9시간 주차비용 43,200원)을 맞고 있습니다.주차 민원 담당자가 주장하는바, 마포구 내에 일 주차를 표시한 구역이 한 군데도 없고 타 지역구의 주차장에게도 일 주차를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구의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알아본 바, 대다수의 주차장에서 일주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주차에 대한 안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안내판입니다. *문제점 1.소비자(주차소비)에 대한 주차 안내 권리 미제공 > 현행 11시 이후 주차 고객에게는 주차관리 요원이 시작 시간과 주차 최대 요금을 구두 공지한다고 전달 받음(상담 내용). 11시 전에 주차한 이용자에게는 따로 정보 미제공. 2.통상적 주차습관에 따른 안내 미제공 > 다양한 공영 주차장에서 일주차를 제공하는바, 일주차에 없음에 대한 안내 필요. 최대금액 표시. 3.상담 직원의 안내 불만족 대응 >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감으로 소비자에게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퇴근시간이 다 되어가자 다른 안내 없이 검토만을 하겠다는 의견만 전달하고 이후 방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달 하지 않음. 상담직원명 : 모름 상담전화 : 02-300-5057 *결론 1. 신촌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표시 개선과 일주차 없음에 대한 알림 또는 일일주차 시 최대금액 표시판 표시. 2. 상담원에 대한 태도 개선 및 불성실한 답변 교육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의 태도와 상담직원의 불성실한 대답으로 매우 불쾌합니다. 개선 및 해당 직원에 대한 상담 태도 교정을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 올 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청 신문고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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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촌노상 주차장에 대한 관심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마포구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일요금 부과하지 않으므로 표기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내판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표기하므로써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포구 외의 타 공단(서대문,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에 전화 문의한 결과 이 공단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조례에 따른 시간요금만을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첨부문서로 붙여주신 의정부 장암역환승공영주차장의 경우를 확인해 본 결과 의정부시 조례에 1일 최대요금이 산정되어 있기 안내판에 표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 임 자 :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02-300-5050) 담 당 자 : 주차사업팀 김진형(☎ 02-300-5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