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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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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주차시설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시 차량소유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작성일 2008-08-01 작성자 주차사업팀
차량소유는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소유라 할지라도 사실상 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거자료(회사차량일 경우 재직증명서, 렌트 차량일 경우 임대계약서 등) 제출을 통해 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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