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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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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함 압류 및 부탕 요금 징수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정OO | ||
안녕하세요. 어제 자동차 포털에 자량압류조회를 하든 중 제차에 압류가 있더군요. 압류 마포구 시설관리공단(02-300-5051~8) 주차사업팀-1135(2017-02-13) 체납주차요금(2015-07-02 홍대서측8주차장 ) 압류등록 그래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해 문의 했더니 주차요금은 24,000원인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약 86,000원이랍니다. 총 102,000원이 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지서도 발송하였고. 등기우편도 발송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부재중이라 등기우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7월 2일 당시 저는 홍대주차장에 주차후에 저녁 늦게 차을 빼서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그당시 주차요금 징수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요금은 납부했으나 이렇게 부과하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 등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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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대서측8주차장을 찾아 주셨는데 주차요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으며,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가산금은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로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님께서는 2015. 7. 2. 17:23에 주차장에 입차하여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주차요금과 가산금이 함께 부과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임자 :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02-300-5050) 담당자 : 김용주(☎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