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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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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시설관리 | ||||
제목 | 설연휴기간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불편신고 | 작성자 | 박OO | ||
마포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과 귀 기관의 임직원 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드민턴을 생활 체육으로 하고있는 마포구민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2017년 설연휴기간 동안 생활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등 연휴기간에는 근무자들도 명절을 지내야 하므로 당일 이나 이틀 정도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연휴기간 모두를 쉰적은 없었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함은 구민들이 근무할 때가 아니라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생활 체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생활체육관련 임직원은 근무시간 보다 구민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활체육시설이용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 인가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 공단 직원 1~2분만 교대로 근무를 하면 생활체육을 즐기는 수많은 마포 구민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정도의 사명감도 없으면 다른직장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어이가 없군요...ㅠ.ㅠ 다른곳은 이렇게 관리 한다는 군요...ㅠ.ㅠ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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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연휴기간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불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24825호, 2013.11.5. 일부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인 법정 휴일,제3조(대체공휴일), 우리공단 취업규칙 제24조 준수에 따른 배드민턴장 휴관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의 경우 유료가 아닌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인 운영시 겨울철 각종 화재,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어 휴관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관심어린 지적에 감사드리며, 우리공단은 고객님께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부서 : 공공시설안전2팀, 담당 : 조 미 화(☎02-3153-8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