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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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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에대한 이의신청에대해서... 공영사업팀 정만호님 꼭 보세요! | 작성자 | 배OO | ||
다름이아니오라 거주자 우선주차단속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왔더군요. 이의신청에 이의없음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서에 급작스런 고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도대처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에는 예외상황이란 없는것입니까.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에도 급작스런 병으로 인하여 운전할수 없는 상황에는 진단서 첨부 를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뿐아니라 여러 급박한 상황이 생길때는 예외상황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부득이한 사유’ 현행법에선 ▲범죄의 예방 및 긴급차량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차량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및 장애인 차량 ▲차량 고장으로 인한 주차 ▲의견진술이 지난 법원의 비송사 건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은 예외란 없는 건가요? 그럼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운전못할상황이라도 사고를 무릅쓰고 주자장을 찾아 가야한다 는 말씀인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군요! 이럴줄알았다면 죽길각오하고 운전하거나, 길가에 불법주차를 했을 겁니다. 차가 새워져있지 않던 주거자 우선주차공간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박했던 상황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병원 진단서또한 다시한번 검토 해주실 바랍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특수한 상황이 생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까지 모른척한다면 아마 큰 파장을 몰고 올겁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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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배○○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의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주차구획인 관계로 주차장법에 관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곳 주차구획은 배정받아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즉, 주차구획의 사용권리를 부여받아 이용하는 배정자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단속 직원은 배정사용자가 원할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 님께서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로 단속이 되었고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차 중 예외사항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주차장법 중 제8조의2사항에도 예외조항이 있으며 예외조항을 보면 “단, 도로교통법 제2조20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2조20호의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님 께서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환불대상 관련사항이 없음에 따라 송부된 내용과 같이 조치되었던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차후 말씀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항을 관계관 등과 협의 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