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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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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지 우선주차에 대하여... 작성자 이OO
안녕하세요 전 서교동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4순위 배정 대기자 입니다
본의 아니게 기간내에 접수를 하지못하여 4순위 배정 대기자로 분류가 되었을 겁니다
추후에 자리가 남았을시 추첨을 통해서 배정되면 연락을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으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가까운 구획을 희망구획으로 하고 햇는데 제가 신청한 구획이 다 차면 그 구획에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가 걸어다니는게 불편해서 지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있지만 주차장에서 회사까지 보통사람은 5분이면 갈거리를 전 15분이상
힘들게 걸어다니다 보니 가까운 곳에 주차자리가 넘 절실하네요 제가 신청한 구획이
아니라도 다른 가까운 구획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장애인
은 우선적으로 선처하신다는 내용을 보았기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건 알지만 방법이 있으면 다각도로 접근해 보고 싶어서요
비가오거나 하면 제가 목발을 두개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우산을 쓸수가 없어서 비를 다
맞고 출근할때도 있다보니 넘 간절하네요 통화를 해보아도
계속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않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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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을 배정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해당구간에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즉시 배정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해당구간에 배정이 모두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사용자가 있어 배정이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정기접수기간 시 신청을 하였을 때 우선순위와 80%의 할인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배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당동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배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4분기(9.1~10) 2)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 기존사용자(거주자1~3순위)우선 배정이 끝난 후 * 거주자 배정(1~3순위자) : 배정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함(최초 전입일자 순 등) * 사업장사용자 배정(4순위) :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다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장애인은 우선순위) * 3순위 이상의 거주자는 배정을 받은 후 기존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분기에 지로고지서가 송달주소지로 송부되어 입금 후 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4순위의 사업장 등의 기타 내용자는 매분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을 해야 배정절차에 의거하여 배정을 받을 수 있음 3) 정기 신청기간 이외의 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4) 기타 중요사항 *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조미화(☎02-30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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