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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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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하여 스티카발부 | 작성자 | 고OO | ||
거주자 우선주차라하여 사전예고없이 과태료 처분 너무 한거 아닌가요 거주자우선주차 특별단속 구간이라하여 사전예고 없이 과태료 처분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특별단속 구간이라는 홍보 구역 팻말이라든가 입간판도 없이 5분도 체안되게 차를 세워 놓았다고 하면 다른구청에 비해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듬니다 마포구에서는 사전 예고제를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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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운영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속용지 뒷면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2-376-4068)로 전송하여 주시거나 자세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300-504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는 불법주차 CCTV 단속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임자 :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02-300-5050) 담당자 : 원종문(☎ 02-300-5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