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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견인보관소>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7-408호 | |||||
작성일 | 2007-06-15 | 작성자 | 공영사업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7-408호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미반환(미이행)자동차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강제처리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6. 18 ~ 7. 3 2. 보관 장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보관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DMCⅠ-4블럭(☎02-373-5402) 3. 강제처리예정일 : 2007년 7월 3일 이후 4. 대상차량 : 14대(경기92아6909외 13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5. 공고장소 :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 시·군 게시판,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6. 문 의 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사업소((☎02-373-5402) 7. 기타사항 ① 장기미반환 차량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강제처리일 전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또한,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강제처리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붙임 : 대상자동차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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