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ome > 고객의소리 > 이사장에게 바란다

이사장에게 바란다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부정주차스티커발부에대하여 작성자 류OO
저는 인천거주 시민으로서 직장의(에어컨설치) 일때문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몇일전 저는 황당한 일을격었기에 몇자 올립니다.2016년3월2일(16시56분 서강동8-3-1)에 차를 주차 시켜 놓았다는 이유에서 부정 주차라는 예기죠.그날16시45분경 저는 그곳에견적을 보기위해서 한가정을 찿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시주차를 할 공간은 찿아 볼수가 없었고 앞을 보니 위와 같은 빈공간이 있기에 아무런 생각없이 주차를 시켰습니다.길가 바로 옆은 골프장이 있어 도로전부를 주차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곳에 빈공간은 있었지만 불법 주차가 되겠다는 생각에 (서강동8-3-1) 이란 장소에 잠시 주차를 시키고 견적을 보기시작 하였습니다.저는 일특성상 휴대폰에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앱을 설치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견적을 보기 시작한지 몇분이 되었을까 앱에서 경고 음이 뜨기에 고객에게 양의를 구하고 바로 저의 차량으로 갔더니 스티커를 차량에 부쳐 놓은체 이동 하는 (단속반?)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부정주차라니?저는 지금껏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야 알았고 처음으로 겪게된 황당한 경우 였습니다.길가 바로 옆은 소위 우리가 말을 하는 불법주차가 수십여대가 도로를 점령 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차량에는 아무런 제제도 없이 공단에 돈을 내고 사용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공간은 공단에서 그댓가로 지켜 주겠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법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저와같이 아무것도 모른체 타지역에서 서울시에 올라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불법을 피해가려고 선택한 이번일같은 경우에 황당함 그자체 아닐까요?법은 지키자는 약속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 서울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타지역에서 들어와 행한 사람들에겐 경고 의 선처도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이번일로 인하여 공단에 전화를 몇차례 하였는데.역시나 답은 기계적인거 였습니다.복지부동.이란 말과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그대로 느꼈는데.제발들 창의성을 가지고 일들 하시라고 교육을 시켜도 주십시오.정말이지 황당한경우를 당해서 화가 나네요.
이사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제목 내용
답변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운영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속용지 뒷면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2-376-4068)로 전송하여 주시고 자세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300-504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52~9)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임자 :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02-300-5050) 담당자 : 상황실장 안정호(☎ 02-332-5329)

목록

만족도 설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