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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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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주차단속 작성자 오OO
얼마전 우리집 골목에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주변을 돌다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를 해 놓았다 위반고지를 받고 12,000원의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물론 위반사실이야 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잠시 주차할 방법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외부 차량을 단속하던가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실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홍대부근의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외부차량의 불법 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어 안한다고 하는데 그 상인들 중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여러가지 불편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소리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소비되는 낭비는 생각해 보았는지, 상인들 반발이 주민들의 편의보다 앞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단속을 제대로 하면 그러지 않을텐데 주민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는건 억지아닌가 싶네요. 단속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게 하는것이 주민 행정이 아닌가요?
마포구는 거꾸로 하는것 같아요. 주민으로서 참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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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운영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배정에 관련된 사항은 300-5042~5으로 연락을 주시면 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52~9)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임자 : 주차사업팀장 이재명(☎ 02-300-5050) 담당자 : 상황실장 안정호(☎ 02-33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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