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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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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법의 권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 작성자 | 윤OO | |||
지난 2월 14일 서교동에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을 찾아뵙는 길에 서교동 소재 경남예식장에 위치한 은행단말기에 잠깐 들렀습니다. 은행 방문객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리라 생각한 부설주차장은 닫혀 있어서 바로 앞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금인출을 하고 나온 시간은 5분 이내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에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주차증이 발급되어 있었는데, 주차요원은 보이지 않았고 5분당 250원이라는 안내에 4배 가산금을 추가징수한다고 해도 1250원 많아야 2500원이 될테니 그때 내면 되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님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4월 30일에 1차 고지를 받았습니다. 고지 일자는 4월 3일로 되어 있고, 납부기한은 4월 18일인데 이미 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금액이 저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르게 책정된 것입니다. 출차시각을 16:49:00 으로 쓴 것은 아마도 주차요원이 그때 돌아왔거나 퇴근시간 직전까지를 계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3시간 반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5분 이내에 일을 마치고 나왔으니 실제 주차요금의 42배, 또는 적어도 2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고지라고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고지일자는 4월 3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망원우체국에서 발송된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손에 그 고지서가 들어온 것은 4월 30일이라는 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로 다음날인 어제 5월 1일에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아마도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했기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다른 많은 분들이 올리신 글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출차시각에 대해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CCTV까지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사실을 입증한 경우도 있더군요. 고지서 발송 지연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혹은 당장에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난관에 숨이 막혀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끝내 법질서의 체계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합리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선 공영주차장에서 시간을 기록하시는 분이나, 고지서를 발부하시는 분이나, 사소한 오차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넘게 긴 이야기를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 출차시각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자의 퇴근시각을 임의로 기재한 것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지 일자는 4월 3일로 되어 있지만, 망원우체국에서 고지서 발송된 날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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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운영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미납담당자가 미리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 부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 드렸으며 우편 송달은 우체국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책임자 : 주차사업팀장 윤주동(☎ 02-300-5050) 담당자 : 임유선(☎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