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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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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조금 당황스럽네요. | 작성자 | 오OO | ||
주차아저씨한테 2시간 있다가 온다고 하고 안끝난대서 갔는데 왔을때는 문 닫혀 있었고 1차고지인지 몬지 본인이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한거라고 2차에 5만원이 넘게 가산금붙여주시고 참 감사하네요. 3차는 압류고지 나간다고 무조건 내라고만 하고. 참 잘하십니다. 3차에 또 가산금 붙여서 압류거시는건가요? 돈 벌어서 어따쓰실려고 그러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주차직원 교육 잘 시키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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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오○○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산금 부과로 오○○ 님의 마음 상하게 된 점 위로하여 드립니다. 오○○ 님께서 인터넷 민원 제기 전 우리공단의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현재 마포구 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사정상 24시간 유료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료 운영시각 종료 후나 주차관리원 부재 시 출차하는 경우 부득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출차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 후 우선 당초의 정상주차요금을 납부토록 납부 고지서를 등기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 송달여부는 전적으로 우체국 등기송달 결과에 의하며, 공단 재량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원금 고지 등기는 송달로 확인되며, 참고로 등기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하고 사인을 하면 법적으로 송달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원금에 대한 등기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미납 시 관련 조례에 따라 4배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한 채 출차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금은 1회 4배 가산되는 외에, 더 이상 추가로 가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구는 물론, 서울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구)의 경우 대체로 가산금 부과 기준이 4배입니다.(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10배, 지하철 부정 승차 시 30배 가산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앞으로도 시정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나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주차사업팀 팀장 윤주동, 담당주임 임유선(☎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