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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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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주차요금 4배가산금' 조례 개정해야(2) | 작성자 | 이OO | ||
아래 992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라 눈물을 머금고 피같은 돈을 4배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과 규정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비교 답변한 점에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1.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서도 대체로 가산금 부과 기준이 4배' 라고 하였는데, '부득이한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으로는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개정을 건의한 것이고, 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10배, 지하철 부정 승차 시 30배'의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일벌백계의 차원으로 일견 타당하지만, 3. 본 건의 경우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요금을 즉시 징수할 책임을 해태한 경우로서 필연적 미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참고로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는 부득이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 1차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친절히 통행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음) 4. 공단측이 주차요금 미납발생의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2차고지에서 법정최고 4배의 가산금을 고지하고 강제집행을 예고한 고압적 방법은 서비스의 정신을 찾을 수 없는 대표적 행정편의적 운영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미납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 1차 문자메시지 안내, 2차 납부안내서(고지서를 안내서로 명칭변경)발송, 3차 고지서발송 등으로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고, 2. 조례개정을 통하여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 편의적 공단운영의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3. 본인은 언론을 통한 제안,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개정운동을 추진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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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고액의 가산금 부과로 이○○ 님의 마음 상하게 된 점 위로하여 드립니다. 이○○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현재 마포구 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사정상 24시간 유료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료 운영시각 종료 후나 주차관리원 부재 시 출차하는 경우 부득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출차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 후 우선 당초의 정상주차요금을 납부토록 납부 고지서를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미납 시 관련 조례에 따라 4배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한 채 출차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물론, 서울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구)의 경우 대체로 가산금 부과 기준이 4배입니다.(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10배, 지하철 부정 승차 시 30배 가산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가산금 부과 고지 회차를 변경하는 문제 등 건의히신 내용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나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주차사업팀 팀장 윤주동, 담당주임 임유선(☎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