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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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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기가막혀버린 '주차요금 4배 가산금 ' 조례 개정해야 | 작성자 | 이OO | ||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밤 늦게 출차를 한 경우입니다. 2차고지서를 받았는데, 주차요금 19,200원에 4배의 가산금은 합하여 96,000원을 납부하라는 것과 미납시 재산압류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었습니다. 1차고지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귀책이라고 하나, 2차고지에 4배의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1. 출차시 요금을 고의적으로 안낸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이 없었던 점(4배의 가산금을 물릴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면 24시간 요금징수요원이 있어야함) 2. 죄를 저질렀거나 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무슨 중범죄 피의자의 벌금형 구형하듯이 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자세도 아니며, 3. 다른 세금이나 범칙금의 가산금 사례와 형평성도 없거니와 4. 특히,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하여 4배의 가산금과 협박은 악덕 고리사채업자나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1. 경기도 S시와 같이 2차까지는 원금을 내게하고 3차이후에 가산금을 부과 하거나, 2. 고지차수별로 가산금을 누가하거나, 가산금을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마포구청이 무슨 돈벌이 사업장도 아닐진데, 서울 가기도 싫고, 마포구는 더더욱 가기싫게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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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고액의 가산금 부과로 이○○ 님의 마음 상하게 된 점 위로하여 드립니다. 이○○ 님의 인터넷 민원 제기 전 우리공단의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현재 마포구 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사정상 24시간 유료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료 운영시각 종료 후나 주차관리원 부재 시 출차하는 경우 부득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출차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 후 우선 당초의 정상주차요금을 납부토록 납부 고지서를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미납 시 관련 조례에 따라 4배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한 채 출차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물론, 서울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구)의 경우 대체로 가산금 부과 기준이 4배입니다.(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10배, 지하철 부정 승차 시 30배 가산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가산금 부과 고지 회차를 변경하는 문제 등 건의히신 내용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나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주차사업팀 팀장 윤주동, 담당주임 임유선(☎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