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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사용기준(주차요금 환불 변경) 안내
작성일 2010-06-03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영주차장(노상·노외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환불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호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하여 일할계산 후
잔여액의 80%를 환불해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10. 7. 1.

첨부 : 환불신청서(주차요금 반환 처리 기준 포함) 1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300-5040~49, fax 02-376-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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