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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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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사용기준(주차요금 환불 변경) 안내 | |||||
작성일 | 2010-06-03 | 작성자 | 관리자 | |||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영주차장(노상·노외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환불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호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하여 일할계산 후 잔여액의 80%를 환불해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10. 7. 1. 첨부 : 환불신청서(주차요금 반환 처리 기준 포함) 1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300-5040~49, fax 02-376-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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