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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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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 작성자 | 김OO | ||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정이 안되어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합니다. 20년째 연남동에 살고 있는데도(4년 정도는 서대문구 거주) 배정이 안된다면 도대체 누가 배정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군요.. 배정받은 사람 명단을 보니 사무실이나 회사앞으로 된 사람이 많던데,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면 거주자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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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을 배정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유 자동차 수량에 비하여 적은 주차공간으로 김○○과 같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변에 조금은 거리가 있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구획이 있는지 배정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4분기(9.1~10) 2)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 기존사용자(거주자1~3순위)우선 배정이 끝난 후 * 거주자 배정(1~3순위자) : 배정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함(최초 전입일자 순 등) * 사업장사용자 배정(4순위) :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다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 * 3순위 이상의 거주자는 배정을 받은 후 기존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분기에 지로고지서가 송달주소지로 송부되어 입금 후 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4순위의 사업장 등의 기타 내용자는 매분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을 해야 배정절차에 의거하여 배정을 받을 수 있음 3) 정기 신청기간 이외의 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4) 기타 중요사항 *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조미화(☎02-300-5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