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박OO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하는 우리공단은 주차요금 미납 시 1차 납부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우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이용자)께서 미납 주차료에 대한 1차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토록 2차 고지하고 있습니다.
박OO 님의 주차료에 대한 1차 납부고지서 송달 사항을 우체국에 조회한 결과 2014. 8. 11. 11:21경 귀하께서 해당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실제로는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우체국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가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팀, 팀장 : 윤주동, 담당 : 장성호 ☏ 02-3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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