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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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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과태료 등기 배송 작성자 박OO
과태료 등기 배송을 보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회사 동료가 받은거로 나와있습니다. 동료자리랑 제 자리는 불과 3발자국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분실됬을수는 없고 어떻게 1차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2차에 3배의 가산금이 부과되 나오니 너무 황당합니다. 공단에 전화를 해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엿다고 말을 하니 등기 받으신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다 가산금 오른 금액을 다 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분실할수도 있는것인데 이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억울해서 과태료 못내겠습니다 다른분이 타셔서 과태료가 오면 그분한테 가서 받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바로 2차고지서를 보여드리면 제가 늦게 가져온것이 되지 않습니까. 임차인변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써도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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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박OO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 제기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하는 우리공단은 주차요금 미납 시 1차 납부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우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이용자)께서 미납 주차료에 대한 1차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토록 2차 고지하고 있습니다. 박OO 님의 주차료에 대한 1차 납부고지서 송달 사항을 우체국에 조회한 결과 2014. 8. 11. 11:21경 귀하께서 해당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실제로는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우체국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가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팀, 팀장 : 윤주동, 담당 : 장성호 ☏ 02-3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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