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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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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해제 요망!! | 작성자 | 이OO | ||
안녕하십니까? 망원동 453번지 쪽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 옆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할점이 꼭 한가지 있어 글올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해제를 우리집 앞에만이라도 요망합니다.... 만든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약 30여개가 된다면 하루중 여기에 주차하는 차량은 10대정도 그리고 영수증이 있는 차량은 6대정도 나머지 20개는 그냥 선만 그려진 공간으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사는 거주자가 여기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라 하여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 시키곤 하는데.. 그건 세금만 걷을려고 하는 행위이고 이지역에 사는사람들 한테는 오히려 거주자 주차구역선이 안그려진 다른곳에 차를 주차를 하니까 더 복잡하고 운동을 하러 지나가는 사람들 한테도 방해되고 더 안좋은 상태로 사는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사를 정확히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시 방안 = 1. 가까운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주차할수 있도록한다. 2. 거주자주차구간선을 없애 버린다. 3.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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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거주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2001년도부터 처음 실시하여 서울시 전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거주자 및 사업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주차분쟁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의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전역에 6천여면의 구획을 설치하여 유료배정을 하여 주차하고 있고 453번지 앞은 주차구획 설치 전 난립된 주차로 인하여 불법단속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현재 거주자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구간인 453번지앞 망원41,42구간은 삭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삭선이 불가능하며 구획배정을 받아 유료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배정 부정주차차량은 주차장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견인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