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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공고(2차) | |||||
작성일 | 2005-09-30 | 작성자 | 공영사업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5 - 421호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공고(2차)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3 및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입찰등록 기간 : 2005년 9월 30일 ~ 2005년 10월 10일 ①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05년 10월 10일 18시 ② 입찰참여 마감 : 2005년 10월 11일 14시 ③ 입찰결과 발표 : 2005년 10월 11일 14시이후 결과 발표 ※ 오토마트(www.automart.co.kr)게시판을 통해 결과조회 가능 2. 매각 대상차량 : 차량 7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참여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하여 참여하되 입찰 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② 입찰보증금 납부 : 선택한 자동차의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을 신청자 명의로 공단계좌(중소기업은행,208-068846-04-031,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여야 입찰권한이 부여됨. ③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후 확인. 5. 낙찰자 결정 ① 공고된 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최고가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② 1인 입찰시(단독입찰)는 유찰 처리 6. 계약체결 ① 낙찰일로부터 10일내 매각대금 전액 납부한 후 계약 체결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각1통(최근1개월 이내발행), 인감도장 ※ 계약장소 : 마포구견인보관소(☎ 02-373-5402)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 7. 공매중지 매수계약 체결전까지 원 소유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원 소유주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함. 8. 공매재산의 하자책임 및 권리이전 비용 ① 매각대상 자동차는 차량내 물품 및 기타상태 등에 일체 관계없이 견인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공단)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입찰 참여자의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답사시간 : 09:00 ~ 18:00(공고기간 내) ② 공매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및 수수료 등 9. 기타사항 ① 본 공고상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름. ② LPG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4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음. ③ 입찰보증금 환불에 필요한 계좌는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한하며, 부득이 타은행 이용시에는 송금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④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함. 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 받은 경우 이전 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⑥ 매각차량 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 마포구견인보관소(☎ 02-373-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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