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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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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방문주차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 작성자 조OO
안녕하십니까 성산동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가친척들이 집에 방문예정이라 방문주차요청을 하려하니
일반 방문주차임에도 불고하고 월단위 결제밖에 안되는군요.
한 이틀정도 방문예정인데, 한달치 주차요금을 내라는건 좀 억지가 있네요.
시스템상 주차를 시작하는 날짜는 정할수 있는데, 주차를 종료일은 무조건
월말로 지정되어있어 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한 꼼수가 아닌가 쉽습니다.
방문주차를 위한 정당한 주차요금 부과 시스템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시는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조치 바라오며, 수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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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시는 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방문주차권의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주간 시간(09:00~18:00)에 지정 주차 장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구간에서 3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가능시간 초과 시 이동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배정자의 주차, 방문차량의 집중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차 전후를 불문하고 기배정자나 우리 공단의 출차 요구 시 그에 응해야 합니다. 위 조건 미이행 시 주차장 이용 불가하며, 견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견인 시 그 비용(견인료, 보관료 등)은 방문주차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주자 홈페이지(http://eparking.mfmc.or.kr)에서 방문권을 월단위로 발급이 가능하오며 이용중지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일 방문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규정을 정비(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첨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에 불편 한 점과 문의가 있을 경우 우리공단 거주자고객센터(☎02-300-5042~44)로 문의 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만호, 담당자 이형동(☎02-30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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