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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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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원 상태로 해 주세요!! 작성자 박OO
공익 사업이라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이해 관계가 충돌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익을 집행하는 주체(마포구 시설관리 공단)는 공익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벌어진 제 차(37주 2823) 견인한 행위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 회원으로 쭉 지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거주자 우선주차가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배정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4~9월간 우선 주차를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제 차가 한 번 견인조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이 주차하게 되어 있는 선 안에 주차를 하였기에 아무런 불평도 못하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으로부터 수많은 원망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 선이 있는 곳을 경계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제 차가 견인조치가 되었습니다. 주차 당시에는 구획선에 차 한 대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고 공간이 조금 남아있어 그 차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습니다. 헌데 예고도 없이 8시 46분에 견인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 문자도 문제입니다. 유선 번호로 문자가 왔으니, 피해 당자인 주민이 받기만 할 뿐이지, 거기서는 문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까.)

차량을 견인할 경우, 예고 문자를 보내서 불법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항의 전화를 하자 거주자우선주차 선에 걸치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예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하여서라도 저희의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선에 걸쳐도 끌어간다면, 안 끌어갈 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도 우리 차가 견인되어 간 자리에는 다른 차가 주차 중입니다.
하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서여서 제 차의 견인차량 주차비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방치 중입니다.

어제 분명히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차량을 원 상태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항의를 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였음에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내용을 근거로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에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 사업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조치는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원 상태로 조치해 주시고 담당자의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십시오.

2014년 3월 21일

마포구 동교로3길 26호
박현옥 (010-3899-3799) 썼습니다.
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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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시는 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하‘거주자우선주차장)귀의 차량이 부정주차로 단속된 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부정주차 단속 후 문자발송은 아래와 같이 발송되었씁니다 2372014-03-20 19:5537주2823010-3899-3799망원1동수신거부37주2823차량이 거주자주차공간에 부정 주차되어 견인예정입니다. -공단- 귀하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침범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우리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 만 호(300-5050) 담당자 안정호(☎080-376-11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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