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새소식
공단소식 > 새소식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제목 |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한 안내 | ||||
작성일 | 2010-05-11 | 작성자 | 관리자 | ||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한 안내 마포구에서는 관내 주차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이 제한(신청불가 및 배정시에는 배정취소) 됩니다. ☞ 배정 제한 대상 :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입금 및 고지서 재발급 납부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반드시 체납금액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자동차 주·정차위반 인터넷 서비스(과태료 조회, 납부) : http://traffic.mapo.go.kr ☞ 문 의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02-3153-9650/9677) ⇒ 주,정차 과태료 체납요금 납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00-5040~49)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