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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한 안내
작성일 2010-05-11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한 안내



마포구에서는 관내 주차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이 제한(신청불가 및 배정시에는 배정취소) 됩니다.

☞ 배정 제한 대상 :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입금 및 고지서 재발급 납부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반드시 체납금액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자동차 주·정차위반 인터넷 서비스(과태료 조회, 납부) : http://traffic.mapo.go.kr


☞ 문 의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02-3153-9650/9677) ⇒ 주,정차 과태료 체납요금 납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00-5040~49)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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