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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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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기타(공단) | ||||
제목 | 공단 직원 겸임 건 | 작성자 | 이OO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임대 사업부 직원 중 배상준씨 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리모델링 반대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대표도 법률 상 겸임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이나 관리자분께 허가를 받고 겸임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너무 나도 의문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허가 받지 않은 활동, 공직자 신분으로써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내 불법적인 전단지, 현수막 개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확인 후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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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님께서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확인한바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개인적인 모임일뿐 겸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것과 같이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개인적인 모임이므로 공단에서도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점을 안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부 책 임 자 : 실장 윤병구(☎ 02-300-5017) 담 당 자 : 과장 김희훈(☎ 02-300-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