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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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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채소매장 정기휴장일 지정 공고 | ||||
작성일 | 2007-02-23 | 작성자 | 관리자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7-25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채소매장 정기휴장일 지정 공고 우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채소매장의 정기휴장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마포농수산물시장 채소매장 정기휴장일: 매월 넷째 일요일 2. 시행시기: 2007. 2월부터 계속 3. 정기휴장일 매장관리: 휴장 당일 채소매장 구역 내 입주자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강력하게 제재조치합니다. 4. 지정사유: 채소매장은 수 년 전부터 입주자협의회(농산상인회)가 매월 넷째 일요일을 휴장일로 정해 자율 휴장해 왔고, 최근 우리공단에 적극적인 휴장일 관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해당 일을 채소매장의 정기휴장일로 공식 지정, 방범, 방재 등 안전관리와 고객 안내(홍보)를 하기 위함. 2007. 2. 23.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 덕 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