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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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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838 민원 번호 답변 글을 보고 작성자 박OO
답변 글 잘 읽어 보였는데
민원의 요지가 이상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주차장 8조의 2항에 의거 견인 되었다는걸 부정 하는게 아닙니다.
1번째 의문사항 답변
답변의글을 보았는데 단속 당시 이동 주차 하였다? 차를 두고 다 일들을 보는데 그때 운좋
게 전부 이동 주차를 하였다? 것두 약 20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게 무순 말같지도 않은 말
씀입니까?
2번째 의문사항 답변
민원이 아니고 부정을 보았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한테 자격을 주어지는건 어디 법에
속하는 것입니까? 전 민원을 제기 한게 아니라 불법을 보았고 불법을 보았으니 단속 기관
인 마포구 시설공단에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건 어드 법에 해당 하는지요?
전 불법 신고에 대한 신고할 자격에 대해 묻는겁니다. 민원 제기 아님
3번째 문자 메세지
제 핸드폰에 그대루 있습니다.
오후 8시 33분 견인 예정이라고 그리고 오후 9시 17분 견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두개의 메세
지가 있고 그때 단속 했다는 메세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대 견인되었다는것두 알
게 된거구요 거긴에 오후 8시28분이 통보, 오후 8시 33분 견인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제가 근거 없이 글을 올린거 같습니까?
다시좀 납득이 될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납득이 안되면 이번은 서울시에 똑같이 문
의 드려 볼랄니다.
참고로 거주자 우선 차량이 5대란것두 제가 12시 20분경 가서 거기 주차한 사진도 다 찍어
났습니다 그래서 5대란것도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사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제목 내용
답변 박○○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저희 공단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문의사항에 대해선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만호, 담당자 원종문(☎02-30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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