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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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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낮에는 사용자 밤에는 범법자? | 작성자 | 박OO | ||
전 당인리 발전소 앞 공영 주차장 낮시간때 이용자(42 오 5433) 입니다. 저녁 7시 이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변한 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공영 주차장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잦아 늦게 퇴근 할때도 많습니다. 2013 5월 10일 그 날도 야근을 하여 10시쯤 퇴근 하는데 핸드폰을 챙기고 연락 온게 없나 하 고 보니 문자 메세지가 와 있더군요 오후 8시 33분 "귀하의 차량이 부정주차되어 견인예정 입니다."라고 그곳은 차량이 아주 많이 주차 되는 곳입니다. 홍대 역세권 주변이고 금요일 밤이니 차량 이 많았겠지요 주차 라인 없는곳두 차량이 많이 서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차량 소유분들 짜증 날만 합니다. 돈을 지불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 짜증 날 것입니다. 제가 주차 시킨 곳에 가보니 역시 제차는 견인이 되었고 제가 주차 시킨 자리는 거주자 우 선 등록 차량도 아닌 다른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를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1번째 의문사항 제가 차를 찾아서 다시 가서 확인 해 보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밤 12 시 20분경이였는데 그때 그곳엔 5대의 거주자 우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 45~46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인 당할때 오후 8시부터 9시까 지 견인 조치 당한 차량은 18대 였습니다. 분명히 꽉 차서 거주자 우선 등록 차량이 주차 공 간이 없어 민원을 제시 했으면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단 이야기 인데 그럼 약 40대의 불법주 차 차량이 있었단 이야기인데 왜 18대만 견인 조치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주차장 법 8조 위반으로 법을 어겻기에 견인을 당 했는데 그때 조치가 안된 차량은 무순 특권으로 단속을 당하지 않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번째 의문사항 제 차가 견인당한곳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단속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여기 지금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 한다고 하니 전 신고 할 자격이 없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의 소유 자 만이 신고 할 자격이 있다는데 그건 어느나라 법에 신고자의 자격이 주워 지는 것입니 까? 전 국민학교 다닐때 불법은 보이면 국민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 배운 겁니까? 3번째 의문사항 오후 8시 33분 견인 예정 입니다. 란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견인 당한 시간이 오후 8시 33분이였 습니다. 이런 문자 왜 보낸겁니까 설사 메세지 온걸 그때 보았어두 앗 하 고 뛰어 가봐야 끌려간 다음인데 일부러 약 올릴려구 보낸 겁니까? 것두 그때 전화상으로 항의 하니 문자나 전화를 해 주는건 의무 사항은 아니랍니다. 그럼 저런 문자를 주었다는건 분명 약 올리는 거겠지요 4번째 당직자 태도 그때 당직자 밤에 피곤 하겠지요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약 올리는 말투 더군요 의문 투성이를 질의 하는데 얼토당토 말로 때우는 식의 답변 짜증 날뿐더러 흥분만 유발 시 키더군요 1번째와 2번째의 의문 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딴 이야기이지만 3년전 제가 강서구 거래처 같을때 일 입니다.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주자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시설공단 직원께서는 여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니 지금 와서 안 빼면 과태료 부과한 다고 아주 친절히 전화를 해 주시더군요 어디구 시설공단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 시간이 지났으니 불법주차 맞습니다. 그래두 낮 사용자에 대한 의무가 아닌 배려 아닌가요 전화 한통 주는거 그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낮과 밤에 관리 하는 곳이 다른 기관 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깐 더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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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박○○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당인리 거주자 주차장의 경우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저녁시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운영이 됩니다. 첫째 단속시간에 따라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단속대상차량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장소만을 매 시간마다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거주자 주차단속은 구획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 의한 민원신고 및 순찰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님의 차량은 20:20분에 단속이 되어 20:59에 견인 되었으며 문자로 견인조치 전 사전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직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교육조치를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인리 주차장은 현재 배정가능 여부 확인 결과 거주자 야간이용 신청 시 배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만호, 담당자 원종문(☎02-300-5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