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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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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공영주차장 추가 | 작성자 | 정OO | ||
염리체육관 이용고객의 차량 90분 면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 거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 등이 공영주 차장을 이용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 이규정은 염리공영주차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 공영주차장에 적 용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취지와 공공시설 이용자의 이용 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 고 가능한 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용중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면제시간 90분을 자켜주 시기 바랍니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와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용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 했는데 구민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재 제정하여 구민 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를 하다보면 식당이용 및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 민들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하시여 추가 면제 시간을 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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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시는 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리공영주차장 운영취지부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공영주차장은 주변주차난 해소 및 주변상점등의 방문객을 위한 시간제 운영과 주변 직장인등을 위한 정기권으로 운영되어 있고, 염리체육관의 부설주차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마포구에서 염리체육관 건립에 따른 수강회원의 편의를 위해 평균 수강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의 공영주차장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90분이란 시간에 대해 무료(주차료 면제)로 이용할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90분 면제는 50~60분 수업, 30~40분 준비 및 샤위시간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염리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정○○님께 주차장 면제시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염리체육관 운영시간이 주차장 90분 면제시간으로 이용하시기 힘드신 부분은 염리공영주차장이 아닌 염리체육관과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되어 염리체육관 담당자에게 위내용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향후 체육관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만호, 담당자 유봉석(☎02-300-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