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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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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농산물시장
제목 호객행위 오늘도 보셨나요 작성자 조OO
호객행위는 어디까지를 호객으로 보나요 붙잡지만 않는다고 호객이아닌가요 아니 손님앞
을 가로막고 검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한번만 보고가라고 하면서 이리저리막는 행위 진
행방향으로 다음상가까지손님이 갔는데도 2만원 또는 3만원 깍아준다고 자꾸뒤통수에대
고 와보라고 와보라고 하면서 자꾸손님보고 오라고 손짓하는 행위는 호객아닌가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제재를하는지 궁굼하고 솔직히 벌금10%넘적습니다 그까
지것 하루만 호객행위 열심히하면 되는데 그것쯤이야하고 하는사람은 하루이틀은 안할지
모지만 내가알기론 10일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는 관리공단에서 호객행위하라고 했습니
까 이건 항상습관처럼해오던 말인것같습니다 기왕 호객을 잡으려고 했으면 빠짐없이 지속
적으로 단속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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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조○○ 님, 안녕하십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호객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까지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특히 수산매장의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문서 발송, 관계자 회의 등)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기준은 일단, ‘매장별 구획선(트랜치)을 벗어나, 고객을 붙잡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한 상태이고, 아울러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등’도 거래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조○○ 님께서 지적하신 매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매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위반 매장에 대한 채증 자료가 확보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단은 앞으로 우리시장에서 호객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퇴출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시장 이용 중 호객 행위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경우 즉시 아래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님의 건강과 댁내 행복을 기원하오며 앞으로도 우리시장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시장사업팀<팀장 윤주동, 담당 박찬복(☎ 30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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