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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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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공영주차장 작성자 김OO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창천 공영주차장 이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창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용시에 오토바이는 주차 및(출입)이 안된다라고 주차 관리하는

직원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는 주차사업팀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였지요 주차사업팀 임모 과장님? 저에게 오토바이는 주차가 안된다며 강력하게

또한번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주차를 하려는게 아니라 창천초교에 배달을 나가는 사람으로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였는데 역시나 오토바이는 안된다며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출입까지도 안되느냐며 물었지만 무턱대고 주차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만 하며 안된다면 안되는거지 왠말이 많냐는 식이더군요.... 무거운 음식들을 들고

배달하라네요....

안된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나 공단내 내부규정을 알고싶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융통성 없는 일방적 태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및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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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공영주차장 오토바이 출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1항 및 3항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8조2의1항(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른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 주차를 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님께서 말씀하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천공영주차장에서 이용중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불편사항이 현장에서 접수가 안될 경우 공단 주차사업팀 유선접수 및 공단홈페이지 민원 접수시 답변과 동시에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등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가 끝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하신분의 직위 고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천공영주차장의 오토바이 주차 및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주차장 출입시 오토바의 과속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사고의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김○○님 이용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창천중학교, 창천초등학교, 창천스포츠센터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용무(음식배달등) 있으신 경우 주차장이 아닌 용무가 있으신 곳 출입구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김○○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정만호, 담당자 유봉석(☎02-30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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