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ome > 고객의소리 > 이사장에게 바란다

이사장에게 바란다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견인차량 기사의 차량파손.. 작성자 이OO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찾아오고 나서 내릴려니 차문이 안열려서 보니
견인하기 위해 핸드브레이크를 푼다고 강제로 차문을 연다고 운전석차유리와 뒷좌석 유리에 심한 기스와 키박스까지 망가트려놨습니다..

견인을 하기위해서 강제를 차문을 열수 있습니까???

차문을 연다고 키박스를 망가트려놨는데 그거에 책임을 물으니 견인보관소에서는 여기서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문제는 정말 견인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견인차량 정보 " 마포구 용마소속 서울98바3903 박준철 "
이사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제목 내용
답변 이○○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에서 견인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견인업체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업체가 아니며 직원 또한 사설 견인업체 직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견인업체는 마포구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 불법 및 부정주차 등으로 단속되어 견인 시 차량을 이동 시키는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량견인 시 이동 전 차량의 상태 표시 후 견인 조치하며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견인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업체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여 파손내용에 대하여 고지한 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외의 문의사항은 마포구 교통지도과 견인업 허가관련 부서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만호(☎02-300-5090)

목록

만족도 설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