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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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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 작성자 | 류OO | ||
2011년 10월 25일 14시 35분에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발부하고 14시 50분에 견인을 15분만 에 무차별적으로 해버린 일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차량은 장애인 차량(48조1953)으로서 본인이 직접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처에 잠깐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면도로옆 골목이였고 주차선이 있 기에 공영주차장인줄 알고 주차를 했습니다. 물론 차에는 장애인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여분뒤 내려가보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견인을 해버렸더군요. 저는 공영주차장인줄 알고 주차를 했는데 알고보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였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거주자 주차위반시 연락처로 주차위반 견인대상을 안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하기 무섭게 안내도 없이 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점 문제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주차지역이 마포구 연남동 41-12구역이며 단속자는 김영주씨였고 견인차 운전자는 강태룡 씨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견인장소또한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골목길이였는데 견인을 무차별 적으로 하니 황당합니다. 견인이동통지서에 나와 있는 마포견인보관소로 차를 찾으러 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에 나와있는 약도와는 전혀 다른곳에 보관소가 위치해 있어서 한시간을 도로에서 보관소 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틀린 위치를 알려주어 국민을 조롱하고 무차별적으로 견인하여 견인업자 배를 불려주는 이 런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이사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고 하면 적어도 안내를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비록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하지가 조금 불편한 장애인이기에 다행이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면 어떻하실껍 니까? 이점 이사장님께서는 필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견인은 부당하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 주지 않 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참고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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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류○○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배정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시며 미배정차량 주차 시 주차장법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견인이동통지서에 표시된 견인보관소 위치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이동통지서에 잘못 표시된 견인보관소 견인업체에 시정통보를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류○○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광철(☎02-300-5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