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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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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주차문의 작성자 천OO
저는 망원동464-32 지번에서 점포를 1년6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9시에 점포에 도
착하고 5시경에 퇴근을 하는데 점포앞 31-2구획선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제승용차가 10월
19일 오전10시경에 견인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 허가를 받
지않고 주차를 한것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잘못이지요, 하지만 주택가 한가운데 낮 시간에
는 전부 비워져있는 구획선안에 있는 자동차를 예고나,경고,단속도없이 바로 견인을 한다
는것은 단속을 위한 견인 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7곱군데의 주차선이 주택가 특성상
전부 전용선으로 허가를 맞은 상태이라 낮시간 주차허용도 안된다고 관리공단의 답변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허용도 거부를 당해서 그냥 일년육개월을 아무이상없이 주차를 해왔는데
견인을 당해서 무척 당황스럽더군요.교통에 불편을 주는것도아니고 거주자들이 신고를 할
상황도 아니고(제가주차하는 구획선 차주도 안면이 있어 낮시간에는 차를 주차하라고,상관
없다고 하시고) 근처의 구획선에도 전용선들이라 다른차도 주차를 안하고 전부 저녁까지
는 거의 비워있는 상황인데 제 차가 견인을 당하니 너무 얼울하다고 생각됩니다.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기위한 장치인데 실적을 위한 단속으로 밖에 저는 인정
을 할수밖에 없습니다.물론 돈을내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입장에는 제가 부덕하게 보이겠지
만,거주자 주차도 허용이 안되고,수시로 차를 움직여야 되는 제상황에서 제 점포앞에서 견
인을 당했다는 사항이 납득이 힘듭니다.서면으로 이의신청도 하겠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
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제 글을 맡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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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천○○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배정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시며 미배정차량 주차 시 주차장법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은 차량 기준으로 배정됨에 따라 배정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차량이 미주차시 임의로 미배정차량에 대해 주차 유·무를 결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천○○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광철(☎02-30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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