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새소식
공단소식 > 새소식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제목 | 최근 개정 조례/규칙(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
작성일 | 2010-02-18 | 작성자 | 관리자 |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927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10년1월 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한 조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 대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운송사업자들이 주차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안 제3조) ○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안 제4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게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상민 ☎ 02-300-5045)>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