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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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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공덕1-1 공영주차장 | 작성자 | 이OO | ||
반갑습니다~ 새롭게 마포구의 식구가 되었네요 이사온 근처에 공덕1-1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여부 문의를 드렸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라는군요. 싸이트에서도 신청하는 곳을 잘 못찾겠고... 1. 공영주차장 주차가능여부 2. 공영주차장 이용 신청방법 3. 공영주차장에 주차불가시 대안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달린것을 보니,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은 참 친절하시고, 상냥하신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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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 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용신청과 관련된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 1분기(12.1~10), 2분기(3.1~10), 3분기(6.1~10)4분기(9.1~10) 2) 정기 신청기간의 접수자에 대한 배정 * 거주자 배정(1~3순위자) : 기존사용자 외 배정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함(최초 전입일자 순 등) * 사업장사용자 배정(4순위) :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정한 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다음 남는 구획 수에 맞추어 배정을 함 * 3순위 이상의 거주자는 배정을 받은 후 기존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분기에 지로고지서가 송달주소지로 송부되어 입금 후 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4순위의 사업장 등의 기타 내용자는 매분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을 해야 배정절차에 의거하여 배정을 받을 수 있음 3) 정기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자에 대한 배정 * 1번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 수시접수의 신청서에 대한 배정은 여유구획이 있을 경우 방문자는 즉시배정을 해드리고 인터넷, FAX 신청자는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를 발부 해 드리며 * 배정받고자 하는 구간의 구획이 모두 배정되어 여유구획이 없을 경우 대기자로 분류(해당분기 기간동안만 유효함) 되어 기존사용자의 변동사항(이사, 사용포기 등)이 있을 경우 대기 순에 의거하여 배정함 4) 기타 중요사항 * 배정신청 후(정기 및 수시접수)해당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분기에 사용에 대한 배정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 접수해야 함 따라서, 이○○님 께서는 정기접수 기간인 3.2~10사이에 배정신청을 하신 후 최종 배정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공영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자 정만호(☎02-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