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고시공고
공단소식 > 고시공고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제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1층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 | ||||
작성일 | 2005-09-20 | 작성자 | 유통사업팀 | ||
구분 | 공고 |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5-87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 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내 농수산물매장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선정)함을 공고합니다. 1. 공개모집하는 사항 소재지(위치) : 서울마포구성산동533-1 야채매장1203호(마포농수산물시장 1층) 개 소 : 1 매장면적 : 34.71㎡(10.5평) 운영(계약)기간 : 2005. 10.1.~2006. 4.29(이후, 2년단위 연장) 월 임대료 : 최고가 제시 금액(최저제시가격8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제시금 액의 1년분 해당금액(부가세포함) 2. 유치업종(품목): 야채류, 떡류 3. 신청자 등록 접수기간 및 접수처 : ① 2005. 9.20.~9.26(7일간) 09:00~18:00 당 공단 유통사업팀 ※단,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제 출 서 류 ① 등록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증명사진 첨부)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인감도장 ④ 주민등록등본1통 ⑤ 신청금(신청매장의 임대보증금 일부 선납분) 및 채무변제부담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반환계좌 은행통장 사본 ⑥ 대리신청시 : 신청자 인감날인된 위임장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통 ※제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신청자격 ① 야채점포 운영 가능자 ② 사업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당 공단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④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자는 제외함 5. 신청조건 ① 2005. 7. 24.기준 기존 입주자 점포사용료 미납분 및 소송비용 변제 부담자 ※등록신청서에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 기재됨 ② 기존운영자 구조물 및 등기구는 별도사항 임 ③ 신청금(8,500,00원)및 채무변제부담금(19,385,200원) 납부 ※신청금과 채무변제부담금 등은 신청서 접수시 문의·안내 6.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 납부 : 신청매장의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 7. 입주자 결정방법 ① 월 임대료 최저가격(868,000원) 이상 최고가격 제시자를 입주자로 선정 ② 위 최고가격 제시 금액은 천(1,000원)단위 이상 금액만 유효가격(원, 십, 백단위 금액 은 인정 안함)으로 인정 함 ③ 월 임대료 제시금액 중 동일금액 발생시 당 공단 재산심의회에서 결정 8. 입주자 결정 발표일 및 장소 ① 일시 : 접수 마감일 익일 14:00 ※신청자는 발표 당일 등록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 요망 ② 장소 : 당 공단 1층 회의실 ※발표일 및 장소 변경시는 신청자별로 유선 통보 9. 계약 및 영업 개시 기한 ①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임대보증금(위 신청금을 제외한 잔액)과 우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10.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의 납부 및 귀속 :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은 등록신청전 신청자명의로 <하나은행, 764-910001-17704 (예금주: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신청금은 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대체되고, 채무변제부담금은 기존 입주자의 체납액 및 소송비용으로 대체됨, 입주자로 결정(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기한내 계약미체결시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은 당 공단에 귀속되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되지 않은 자의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은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반환계좌로 반환하고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당 공단에 귀속됨. 11. 기타 유의사항 ① 운영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② 전매, 전대 등은 금지하며 제반규정 위반시 중도 해지 될 수 있음 ③ 신청자는 신청전 반드시 신청매장을 현지답사하고, 접수처에 비치된 위 신청매장의 채무 변제부담금 내용과 매장도면, 우리 공단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마포농수산물시장주차 장운영관리규정”,“임대차계약일반조건”,“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등을 열람·숙지하여 그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함.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매장은 현상태 대로 지정(계약)하며 선정된 입주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 물은 향후 매장 철수(이전)시 입주자 비용으로 철거해야 함.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단 임의로 처리) ⑤ 주차장은 유료 운영하고 있음. ⑥ 계약기간은 2006. 4. 29. 까지 이며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재계약함.(단, 재계약시에는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이 증감 될 수 있음) ⑦ 선정된 자가 계약기한내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영업개 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계약 중도해지)하며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 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어 반환하지 않음 ⑧ 임대료, 관리비 등은 영업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계산 (부과)함. ⑨ 신청자는 신청금 및 채무변제부담금을 납부 후 입금증 사본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봉투 봉인 후 당 공단에 제출 ⑩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105만평)에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편: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와 마포구청역 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⑪ 기타 문의처: 당 공단 유통사업팀(☎02-300-5062, www.mfmc.or.kr) 2005. 9. 20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