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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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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기타(공단) | ||||
제목 |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 작성자 | 최OO |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파기 및 분리보관 실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중인 개인정보 데이터 중 보유기간이 만료된 데이터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질의1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작업을 법과 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맞게 처리하시는지? 질의2 -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질의3 -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DB에 분리보관 하시는지? 제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민원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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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홈페이지(www.mfmc.or.kr)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이 인사 직원정보 DB 등 5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직원정보 DB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회원정보 DB 등 4개의 개인정보파일은 5년에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1년에 한번씩 일괄삭제 작업을 진행하여, 2019년도는 2014년도 자료까지
2019.3.31.(일)까지 수탁업체를 통하여 삭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DB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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