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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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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농산물시장 | ||||
제목 | 마포창업복지관 졸업 기업 보증금 지급 요청 | 작성자 | 김OO | ||
안녕하세요. 마포창업복지관 졸업 기업 힐인코프 입니다. 좋은 시설에서 창업을 도와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010년 09월 06일 창업복지관 조기 졸업 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10월 01일 이전을 하였으며, 2010년 11월 05일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개월은 사무실을 비워둔 상태로 임대료만 나간 상황이구요. 보증금을 마포구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마포구청 예산이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만 오는 상황입니다. 임대료 1년치에 대한 부분도 미리 납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지급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입주한 곳 또한 서울시 산하 기관 입니다. 이곳의 말로는 보증금 미지급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하는군요. 보증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이자를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보증금 지급을 미루시는지 모 르겠습니다. 담당자의 성의 없이 반복되는 답변은 더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과 보증금 지급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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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포창업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 내용 관련 불편을 끼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임대보증금 반환기한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입주당시로 원상회복한 후 명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목적물에 대한 관리비산정이 매월20일~25일 사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포창업복지관 졸업기업 힐인코프는 목적물의 명도일이 2010.11.5일이므로 2010년 12월4일일 이전에는 미부과된 관리비등을 상계처리 한후 그 잔액이 반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한점 양해드리오니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시장사업팀 팀장 이재명, 담당 박창규(300-5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