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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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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저도 돈 안내고 주차할래요!!! | 작성자 | 이OO | ||
저는 합정동 61구간에 거주자 (전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예전에도 단속요청을 올려도 그 때 뿐이고...그 많은 차량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 하시기 힘든거 알고 있지만... 주차 딱지만 유리창에 부착하는게 단속인가요?? 제가 61구간에 주차할곳이 없으면 60구간에 주차를 하는데... 제일먼저 61구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주차 구간을 다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61구간 끝에 지정되지않은(구획선 이외) 공간에 차량이 바퀴는 넘지 않으나 차량 앞부분이나 뒷 부분이 넘어와서 한구획은 주차를 댈수가 없어요. 61구간 전구간 30cm 씩 늘릴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에게도 말했고... 저랑 통화했던 40~50대 여성분에게도 말했던 부분입니다. (2) 무늬만 있는 주차 딱지 ===>밤늧은 시간 퇴근후 와보면 거의 80%이상 부정 주차가 되어있어요. 포터에 "짐"있는 차량에 벌금도 없는 딱지만 부착해놓으면 그게 단속인가요?? 매일 위반하는 차량만 반복해서 위반 하는데... 말로만 특수 견인!!! 돈내고 주차하는 사람은 바보 인가요?? (3) 이렇게 글올려도 틀에 짜여져있는 답변. ===> 예의상 회신글 써주시지말고...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확인좀 해주시고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시정좀 해주세요.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글쓰는거 아닌거 아시죠. 이렇게 잃어보는지도 모르는 고객의 소리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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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합정동 61구간 주차장의 부정차량에 대하여 2010. 07. 25. ~ 26, 6회 현장 순찰한 결과 부정주차 차량 2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차량이동 안내(SMS) 및 견인장을 발부하여 이동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조정, 신설, 삭선 등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의 소관업무로 주차장법 등에 의거 마포구청에 신청된 신설구획 등 설치 지역을 마포구청 담당자가 신청된 현장에 출장하여 주변현황 및 여건, 규정 등을 검토 후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설치가능 결정의 경우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문서를 시달하여 공단에서 거주자구획선 설치 및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합정동 61구간 주차장 조정 요청 민원건에 대하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내용을 통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합정동 61구간 주차장에 대하여 집중 순찰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주차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정주차로 인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상황실(24시간 대기 근무)로 전화를 주시면 순찰차량이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즉시 연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이○○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백학주, 담당자 안정호(☎080-376-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