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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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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거주자주차
제목 배정된 구간을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주차사업팀
배정된 주차구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배정자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배정된 구간을 포기할 경우 배정기준에 의거 후순위자에게 배정되며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시분(남은구획)으로 됩니다. ※ 만일 주차권을 양도할 경우 주차권에 인쇄된 차량번호가 다르게 되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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